1. 개정이유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이행 및 항공사 안전감독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부서별 업무범위 및 직무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운영상 드러난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1년 4월 30일에서 2023년 10월 31일로 설정(안 제8조)
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우리나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평가대비 미비점 개선을 위해 담당부서 직무를 조정 및 현행화(안 별표 1, 2)
다. 각종 항공안전 이벤트에 신속 대응 및 감독부문 간 협업기능 강화를 위해 운항‧정비로 분리된 감독조직을 항공운항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담당자 직무를 반영(안 별표 1, 2)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시(‘18.1) 항행안전팀과 항공관제과를 폐지하고 항공교통과를 신설함에 따라 항행분야 정책입안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간의 사무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 등을 직무에 반영 등(안 별표 1, 2)
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7) 국제민간
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신설하여 국제항공과 및 항공안전정책과와의 업무 조정
사항 등을 직무에 반영(안 별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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