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인접ㆍ분할 개발하여 우회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서 높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차인 피해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외(안 3-5-1(3) 제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시 35% 이상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함.
나. 인접개발에 따른 중도위 심의대상에 관리계획 포함(안 4-2-2(2) 제5항)
2년 이내에 인접하여 이뤄지는 GB 해제계획과 관리계획 면적 합계가 30만㎡ 초과 시에도 중도위 심의를 의무화함.
다. 해제 시 사전심사 강화(안 4-2-2(2) 제7항)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여 심사를 강화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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