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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등록 2020/10/20 (화)
파일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98호).hwp
내용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인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2020. 10. 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