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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
등록 |
2020/10/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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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9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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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인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2020. 10. 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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