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업종별 지원기준율 일부개정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필수노동 대면서비스 분야 종사자인 건물관리·청소업, 소독·방제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일률적으로 50% 하향 조정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