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7호 |
등록 |
2020/10/29
(목)
|
파일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규정(201029).hwp
|
|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 지원대상 일부 개정
- 특별고용지원업종 피보험 근로자로서 교대근무, 단축근로 및 1개월 미만의 단기 휴업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를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