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가. 소송을 수임할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도록 변호사 보수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5항 후단) 나.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6항)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