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