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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 고시
등록 2020/11/03 (화)
파일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제정(안)_전문(고시용).hwp
의료적성검사_규제영향분석서(재수정_제출)-최종.hwp
제752회_예비심사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제정안_규제심사결과.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