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60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 · 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 · 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