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