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0968호, 2020. 8. 25.)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위원회의 확대된 기능을 반영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경우 감사원에 징계요구 면책을 건의하는 기능을 위원회에 추가하며, 위원장 포함 15인인 위원회의 규모를 15인 이상 45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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