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803 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구조기준(KDS 41 33 01 목구조 일반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기준은 주요구조부에 구조용 목재 또는 구조용 목질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조사나 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