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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
등록 2020/11/10 (화)
파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최종).hwp
별지 및 별표.zip
내용

1. 개정이유

‘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재부품장비 2.0 전략발표내용에 따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첨단업종 정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집중유치업종지역특성화업종으로 대체하고, “첨단업종정의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해당하는 업종 추가 (안 제4)

. ‘20.9월 신설된핵심전략 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서 소재부품장비기업의 핵심전략기술·품목 여부 확인을 실시함에 따라, 동 고시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개념 변경 (안 제5)

. 동 고시 내 기존사업장용어의 건별 국내·외 구분 명확화 (6, 별표2, 별지1, 별지1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41, 별지6)

. 투자대상 제품 및 서비스 및 지원특례와 관련된 주업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해야 함을 명시 (안 제9, 12)

. 투자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는 첨단업종에 해당해야 하고, (안 제9)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안 제11, 14) 수도권 사업장의 국비 지원한도는 150억원으로 설정함. (안 제11) 또한 첨단업종, 에너지특화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 적용되는 지원비율 2% 가산 미적용. (안 제12)

.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직원 추가 (안 제2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00억원 결정,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동 보조금 반영되어 국회 심의중

. 합 의 : 기획재정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완료

. 기 타 :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