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소재부품장비 2.0 전략」발표내용에 따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첨단업종 정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집중유치업종”을 “지역특성화업종”으로 대체하고, “첨단업종”의 정의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해당하는 업종 추가 (안 제4조) 나. ‘20.9월 신설된「핵심전략 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서 소재부품장비기업의 핵심전략기술·품목 여부 확인을 실시함에 따라, 동 고시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개념 변경 (안 제5조) 다. 동 고시 내 “기존사업장” 용어의 건별 국내·외 구분 명확화 (안 제6조, 별표2, 별지1, 별지1의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4의1, 별지6) 라. 투자대상 제품 및 서비스 및 지원특례와 관련된 주업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해야 함을 명시 (안 제9조, 제12조) 마. 투자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는 “첨단업종”에 해당해야 하고, (안 제9조)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안 제11조, 제14조) 수도권 사업장의 국비 지원한도는 150억원으로 설정함. (안 제11조) 또한 첨단업종, 에너지특화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 적용되는 지원비율 2% 가산 미적용. (안 제12조) 바.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직원 추가 (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00억원 결정,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동 보조금 반영되어 국회 심의중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완료 라. 기 타 :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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