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188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