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되고, 경상남도고시 제2020-283호(2020.6.1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