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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10.10)에 따른 회계예규 제개정 시행(10.12)
등록 2007/10/12 (금)
파일 회계예규 개정 요약.hwp
회계예규 개정사유.hwp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ㅇ 「행복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을 위하여 추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10.10) 됨에 따라 세부시행을 위한 회계예규 제.개정사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