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내용
ㅇ (지역업체 참여요건 강화)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제한경쟁입찰로 발주되는 혁신도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함
ㅇ (지역업체 지분비율 확대)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지분비율을 40%(턴키대안은 20%) 이상으로 조정
ㅁ 시행일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ㆍ시행된 날부터 시행 (2011.2.9.자로 개정ㆍ시행)
ㅁ 적용례
ㅇ 지역업체 참여요건 강화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사업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
ㅇ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지분비율 확대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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