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①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5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나 중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수주에 어려움
◦ 2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②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시 현금지급 명시
◦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대로 지급
③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 도입
◦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체불의 개연성이 높음
◦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매월 지급하고 당해 노무비의
근로자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S/W산업 활성화 지원
① 발주기관의 S/W 사용범위 명확화
◦ 발주기관이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된 S/W를 무상으로 다른 기관에 배포코자 할 경우 대상기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
② 발주기관의 기술자료 제출요구 제한
◦ S/W 개발기업이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
* S/W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에게 기술자료(설계도・S/W소스코드・콘텐츠 등)를 제출하는 대신 제3의 기관에 보관
다. 국가계약제도의 정비
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 확대
◦ 시설공사에 한해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던 것을 용역・물품제조계약에 대해서도 정산을 확대하여 보험료의 목적
외 사용을 통제하고 보험료 과다지급 방지
*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금액 한도로 건설업체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확인하여 정산함으로써
보험료의 목적 외 사용 통제
②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에 PQ・적격심사시 가점을 부과하되 사용약속 후 미이행시 가점에 상응하는 감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미이행에 대한 판정기준이 불명확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일부를 수정한 경우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감점
③ 지역의무공동계약의 지역업체 요건 유지
◦ 혁신도시사업의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해당 사업지역에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함
*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지역(광역시・도 기준) 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 허용
**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타 지역업체의 일시적 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적용기한이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1.12월에서 ’13.12월로 연장됨에 따라 사업
지역에 90일 이상 소재해야 하는 지역업체 요건도 유지
④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조정
◦ 2011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4.0%를 반영하여 인건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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