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계약에도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ㆍ시행(’14.8.6.)된「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시행(’14.8.6.)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만 적용되던 선금지급을 모든 계약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 대상을 확대(제34조제1항제1호)
* (개정전) 공사ㆍ물품 제조 : 3천만원 이상, 용역 : 5백만원 이상, 한도 100분의 70
(개정후) 공사ㆍ물품 제조ㆍ용역, 한도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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