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의 행결방법(조정 또는 중재)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
붙임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1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