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국토부고시)」개정안 계획
□ 추진 배경
ㅇ 항공안전법 및 국제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근거 마련
ㅇ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공역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주기적 검토를 통한 규정 최신화
□ 주요 개정 내용
ㅇ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국방부간 탄력적 공역관리 도입 및 협력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2조)
ㅇ 항공안전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역의 지정·관리·위임·위탁 권한 명시(안 제5조)
ㅇ 특수사용공역 중 주의공역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공역지정 및 적용조건 차별화(안 제10조 및 제11조)
ㅇ 특수사용공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기관과 운영·통제하도록 지정된 통제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안 제31조 및 제32조)
ㅇ 좌표, 방위각, 수직범위 등 공역의 표기방법을 국제기준(Doc.8126, 항공정보매뉴얼)에 부합하도록 최신화(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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