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일몰제 대상 일괄개정
등록 2020/11/19 (목)
파일 201119 일몰제설정 일괄개정_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기준? 9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 11. 19.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고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