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0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기준? 등 2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 11. 19.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예규의 존속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예규를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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