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서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지급 세부 시행방안 심의․의결(‘20.7.31)됨 21년부터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만19세~30세)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제도시행에 따라, 분리지급 대상자 선정 및 분리거주 기준, 보장기관을 정하고, 분리지급에 따른 임차급여 산정방식과 주택조사 등에 대해 필요한 추가 사항을 반영하고자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부칙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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