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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등록 2020/11/21 (토)
파일 항공기_형식증명_지침_제개정_사유서.hwp
(훈령_제1337호)_항공기_형식증명지침.hwp
내용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337호

 

 

 

 

국토교통부는 유효기간 도래로 인해 행정규칙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