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200 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