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2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8호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2호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 신청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