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99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 제40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