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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1호)
등록 2020/11/25 (수)
파일 20년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개정(안) 전문(2011).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0-201
    부 고시  2020-24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 환경부 고시 제2020-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 12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