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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1호) |
등록 |
2020/11/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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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년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개정(안) 전문(2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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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201호 환 경 부 고시 제 2020-24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호, 환경부 고시 제2020-1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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