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8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2.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12.1.~''22.11.30, 기간연장)
3. 시 행 일 : 2020. 12. 1.
4.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사업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ㆍ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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