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 칙 [2020. 12. 7.]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7.]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