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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등록 2020/12/09 (수)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48).hwp
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28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2, 2019.03.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장제2절제1관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조의2(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 차량기지는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곽 출입문(정문)에는 경비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통제실 또는 경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정문 이외의 출입문에는 열적외선감지기 등 자동감지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 침입 시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방호울타리는 2.7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도심지 미관형 울타리 등 불가피한 경우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되 열적외선감지기 등 자동감지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 침입 시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차량기지가 지하에 위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영상감시설비는 외곽 출입문, 방호울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송출되는 신호는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의 화소, 저장 및 재생 기준은 제109조제1항을 준용할 것

 

1항제1호에 따른 통제실 또는 경비실에는 경비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인력은 제1항의 방호설비와 시설의 규모 및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3장제1절제1관에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조의2(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 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에 대해서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