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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
등록 2020/12/10 (목)
파일 201210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보정비율_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9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