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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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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 |
등록 |
2020/12/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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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210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보정비율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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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90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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