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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3호 |
등록 |
2020/12/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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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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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13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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