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134호 |
등록 |
2020/12/14
(월)
|
파일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34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라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