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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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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
등록 |
2020/12/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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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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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959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7-705(''17.11.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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