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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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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
등록 |
2020/12/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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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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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0. 12.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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