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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등록 2020/12/16 (수)
파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15호)(20201216).hwp
신구조문 대비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5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공요금 산정기준」 보칙 제1호 규정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