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시 제2020 - 35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 및 ITA 협정을 반영하고, 코로나19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무역통계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사항(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인하(8%→3%)에 따라 수입통관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번호 신설 나. 할당관세 부과, 무역통계 분석 등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위생용 마스크 등 품목번호 신설 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상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의 품목번호 신설 3. 참고사항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일부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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