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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고시
고시번호 제 2020-35호
등록 2020/12/17 (목)
파일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개정 고시.hwp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2019 to 2021).pdf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21 HSK).pdf
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 - 35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21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 및 ITA 협정을 반영하고, 코로나19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무역통계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사항(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인하(8%3%)에 따라 수입통관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번호 신설

 

. 할당관세 부과, 무역통계 분석 등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위생용 마스크 등 품목번호 신설

 

.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상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의 품목번호 신설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일부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