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혁신방안,
’20.6 건설현장 화재안전)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비상주감리 내실화(안. 2.3.3 신설)
감리 내실화를 위해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하고 지하굴착 등 위함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나. 상주감리 내실화(안 2.5.2.4 신설, 2.5.4.5 신설)
민간공사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공공공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확인을 받은 작업허가제 의무화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화재발생 우려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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