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28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