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호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