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3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8호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제2020-22호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제2020-23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에 관한 고시」 및 제2020-24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에 관한 고시」의 적용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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