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되고, 전라남도고시 제2019-283호(2019.8.8.)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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