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20/12/24 (목)
파일 ★201224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201224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확인증(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1).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