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20호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호(2009.04.03.), 제2009-81호(2009.04.24.), 제2010-19호(2010.02.05.), 제2011-17호(2011.01.28.), 제2012-123호(2012.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07.13.), 제2015-197호(2015.09.15.), 제2016-111호(2016.06.20.), 제2017-51호(2017.04.14.), 제2018-7호(2018.02.02.), 제2018-238호(2018.12.28.), 제2019-130호(2019.8.14.), 제2019-216(2019.12.30.), 제2020-181호(2020.11.3.)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 사업기간변경 (사유 : 안전성 제고를 위한 RCP 설계개선조치 및 규제기관 인허가 심사기간증가) - 당초 : 2010. 4. ∼ 2021. 8.(136개월) - 변경 : 2010. 4. ∼ 2022. 5.(14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나곡리·부구리, 죽변면 후정리·죽변리 일원 ○ 면적 : 2,428,794㎡(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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