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