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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3호 |
등록 |
2020/12/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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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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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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